필리핀 정보사이트
목록필리핀바로알기
기타정보

필리핀 사람(부모, 형제자매, 가족 외)의 한국 방문 초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.

최고관리자최고관리자 ·
11-12-082880
<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부모> 

비자신청서 1부 
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 
여권원본(유효기간 6개월 이상) 
여권(사진면) 복사 1부 
결혼한 필리핀인의 혼인관계증명서(3개월이내) 
결혼한 필리핀인의 NSO 결혼증명서 1부 
- 소요일 : 접수후 3일 


<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형제,자매> 

비자신청서 1부 
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 
여권원본(유효기간 6개월 이상) 
여권(사진면) 복사 1부 
제 3국 관광 비자 소지자의 경우, 
비자면 복사 1부(미국,뉴질랜드,일본,호주,한국,캐나다) 
신청자의 출생증명서 1부 
결혼한 필리핀인의 혼인관계증명서(3개월이내) 
한국인의 여권(사진면) 복사 1부 
결혼한 필리핀인의 여권(사진면) 복사 1부 
결혼한 필리핀인의 NSO 결혼증명서 1부 
한국인의 초청장 1부 
- 소요일 : 접수후 5일 


<가족 외>
비자신청서 1부 
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 
여권원본(유효기간 6개월 이상) 
여권(사진면) 복사 1부 
제 3국 관광 비자 소지자의 경우, 
비자면 복사 1부(미국,뉴질랜드,일본,호주,한국,캐나다) 
신청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 
신청자의 개인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 
ITR(소득세 납부 증명서:국세청(BIR) 발행) 복사1부 
- 소요일 : 접수후 5일 

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.
수정

댓글0

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

카테고리

인기 게시판

아직 인기 게시판이 없습니다.

최근 게시글

아직 게시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