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미혼공증서 발급
미혼공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필리핀 결혼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영사면담을 받아야 합니다.
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'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'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※ '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' 이수 면제 대상자
- 외국인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,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
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
- 국내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
① 미혼공증서 발급 및 영사면담 신청
o 접수시간 : 오전 09:00~11:00, 월~금요일(접수창구 비자 1번 2번)
o 구비서류
- 한국인 여권원본 및 여권(사진면, 입국스탬프면) 복사 2부
- 필리핀인 여권(사진면) 복사 1부
※여권이 없는 경우, ID(이름․생년월일) 또는 NSO 출생증명서
사본 1부
-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복사 1부
- 국제결혼면담 기초자료양식(영사과 민원실 비치양식)
② 영사 면담시간 : 오후 3:00 (면담실 1)
③ 영사 면담을 마친 후 100페소를 내고 공증창구에서 미혼증명서
(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) 수령
2. 필리핀 결혼
①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
- 시청 게시판에 10일간 공고
② 결혼허가
- 결혼허가증(Marriage Licence) 수령
※ 필리핀에서는 결혼허가 신청을 하면 10일간 시청게시판에 공고를 거친 후 결혼허가를 하므로
한국인 배우자는 필리핀 입국 후 최소한 10일 이상을 체류하여야 합니다.
(따라서 필리핀 체류기간이
10일 미만인 경우, 배우자의 결혼비자신청 시 비자심사가 되지 않음)
③ 결혼식
- 주례, 신랑․신부, 증인 서명
④ 필리핀 NSO 결혼증명서 수령
3. 한국 혼인신고
① 필리핀 NSO 결혼증명서 원본과 한글번역문을 가지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혼인신고
(필리핀배우자의 여권사본 1부)
②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수령
4. 사증발급 신청
◦ 첨부서류
- 양국의 결혼증명서 원본
-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
-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
․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 발행, 건강검진항목예시참조
․필리핀인의 경우, 영어로 인쇄된 건강진단서(병원명칭, 주소, 전화번호, E-mail 주소, 담당의사 명기)
-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입증서류
-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(양식 별첨)
-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
(
www.credit4u.or.kr/전국은행연합회발행)
-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(양식 별첨)
- CFO 교육필증
- 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
- 기타 교제경위 등 혼인관계 증명 자료
5. 사증발급심사(1차) 완료
- 신청접수일로부터 15 근무일 이후
※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,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
자료출처 : 주 필리핀 대사관